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의무자, 요역지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지역권설정등기시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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