丙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甲과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 적격이 없다.
17세인 甲은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
성년후견인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다.
甲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乙이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 능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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