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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현행「부동산등기법」에는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현행「부동산등기법」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만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게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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