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 · 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제방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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