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둥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수직중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 층까지 중축할 수 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