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건 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시 •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