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천6백명이 되는 경우
본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안내를 확인하시고 사이트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