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