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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