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관계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 • 관리할 수 있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 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