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자는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