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시장 • 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ㄷ.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 • 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 ㄱ )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 ㄴ )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 ㄷ )%이상 감소한 곳
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ㄴ.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5 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ㄷ.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ㄱ.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ㄱ )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ㄴ )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 분의 ( ㄷ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