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될 수 있다.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다.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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