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장은 총회 ·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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