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 · 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한다.
공원 · 녹지 · 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 · 군관리계획에 속한다.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