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구 · 읍 · 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