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한다.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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