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ㄷ.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ㄹ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열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