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ㄴ . 제 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 국민주택기금의 수지 상황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ㄷ. 제 2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매출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ㄹ. 제 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