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지역 · 지구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기타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甲의 대지면적 : 1, 000㎡
○ 학교 부지 제공면적 : 200㎡
○ 제 3종일반주거지역의 현재 용적률 : 300%
○ 학교 제공부지의 용적률은 현재 용도지역과 동일함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 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ㄱ)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ㄷ)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ㄹ)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ㄴ . 제 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 국민주택기금의 수지 상황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ㄷ. 제 2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매출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ㄹ. 제 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ㄱ)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ㄴ)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ㄱ.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ㄷ.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ㄹ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열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단,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하 2개층, 지상 5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은 평지붕임
○ 건축면적은 500㎡이고, 지하층 포함 각 층의 바닥면적은 480㎡로 동일함
○ 지하 2층은 전부 주차장, 지하 1층은 전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됨
○ 지상 5개층은 전부 업무시설로 사용됨